전남·광주 광양시주거·자립
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
문의
상수도과/061-797-25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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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