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
- 문의
- 상수도과/061-797-25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근거 법령
-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