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출생일 기준,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
- 문의
- 출생보건과/061-797-40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 :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,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내용: 산후조리비용 지급 - 기초(의료)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최대 140만원(1일 10만원*14일) - 차상위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최대 126만원(1일 10만원*14일) -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: 최대 100만원(1일 10만원*10일) -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 -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: 40만원 -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40만원 ※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% 가산하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공통: 신분증 및 통장사본 ○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 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○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조리원 발급) -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○산후조리원 미이용자 -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,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(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