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
- 문의
- 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(바우처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
필요한 서류
출생전) 산모수첩 및 신분증 출생후) 출생증명서(등본상 확인 불가시)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 경우, 다문화 가정일 경우)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휴직시), 급여명세서(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