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
- 문의
- 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 □ 기 준 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 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- 신분증 -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 - 통장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남편 통장 제출 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5.01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