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광양시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
문의
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 □ 기 준 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 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- 신분증 -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 - 통장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남편 통장 제출 시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5.01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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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