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담양군농림축산어업

유기농업자재 지원

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, 녹비및 자재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해년마다 상이(통상 11월~12월)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
문의
축산원예과/061-380-27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①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○ 해당연도 시‧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 - 다만, 유기농업자재(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)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, 사후 제출 가능 *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○ (토양검정)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○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○ 지원형태 :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(5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2. 농업경영체 등록증 3. 업체 견적서 4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5.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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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