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진흥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, 미생물제제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(통상 12월~익년1월)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
- 문의
- 축산원예과/061-380-2755||축산원예과/061-380-27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업 허가˙등록 농가 ○ 지원내용 :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,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읍·면 주민센터 : 축사 관할 소재지 읍·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·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증, 지방세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