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담양군농림축산어업

축산 진흥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, 미생물제제 등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(통상 12월~익년1월)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
문의
축산원예과/061-380-2755||축산원예과/061-380-273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업 허가˙등록 농가 ○ 지원내용 :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,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읍·면 주민센터 : 축사 관할 소재지 읍·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·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증, 지방세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  •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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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