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
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~2월 예정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
-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- IT, 농어업, 상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/ 1천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