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
청년에게 임대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(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- 연 최대 240만원/24개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