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30-670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