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고흥군생활안정

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
문의
주민복지과/061-830-670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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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