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보성군생활안정
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
문의
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­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
필요한 서류

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16조)

처음 등록 2022.01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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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