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2.01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