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보성군생활안정

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

교통약자 콜택시 운영(1,000원)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
문의
경제교통과/061-850-55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*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1. 운영시간: 08시 ~ 18시(일요일, 공휴일 휴무) * 평일 야간(18시 이후), 일요일/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. 운행구간: 보성군 관내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/군 3. 이용요금: 2km 이내 500원, 추가 1km당 100원, 최대 1,000원 4.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: 061-852-4436)

필요한 서류

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처음 등록 2024.07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4.01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다른 지원금

전남·광주 보성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