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/061-379-59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폐요양환자 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 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 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 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/ 374-7510
필요한 서류
1. 의료비 지원신청서 2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3. 통장사본 ->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
근거 법령
-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