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회당 30~150만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
- 문의
- 화순군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,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(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), 회당 30~1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5.11.1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