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
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흥군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의 어구(자망그물, 주낙, 문어단지, 패류껍질, 통발 등) 구입비를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