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