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장흥군농림축산어업

어선양승기 공급
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
문의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9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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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