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장흥군고용·창업

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
문의
농산유통과/061-860-59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 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교육이수증(8시간 이상) 2. 주민등록 초본, 등본,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. 가족관계증명서 5. 사실증명(사업자등록) 6. 소득금액증명 등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  •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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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