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
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(1회 한정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
- 문의
-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신혼부부 웨딩포토비 1. 정 의: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 3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. 신청기간: 2026. 1. ~ 12.(연중) 5. 지원대상: 최초1회,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(49세 이하 신혼부부) 6. 구비서류: 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 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 7. 유의사항: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 :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 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-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처음 등록 2025.01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