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/061-430-521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