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암환자 관리사업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/061-430-52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거주하는 재가 암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저귀, 파스 등 물품 제공 ○ 재가암환자 자조모임(이차암 예방, 식생활ㆍ 운동요법 교육, 신체적ㆍ심리적 피로관리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근거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
- 암관리법(제1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