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(제11조)
-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(제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