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해남군농림축산어업

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

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
문의
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/061-531-427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) 귀농인: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) 귀향인: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(었)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-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3.08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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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