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, 점포환경개선, 카드수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촌경제과
- 문의
- 경제산업과/061-530-53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(연매출 3억원 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 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 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 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○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- 시군구 : 관할 군청 - 수행기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