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3-650-13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