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고용·창업

소상공인 지원
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문의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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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