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행정·안전

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문의
경제교통과/063-650-13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비자 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 ○ 가맹점 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모바일 어플 CHAK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금융기관

근거 법령

  •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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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