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3-650-13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 ○ 가맹점 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모바일 어플 CHAK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금융기관
근거 법령
-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