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고용·창업

청년창업지원
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1회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
문의
인구정책과/063-650-15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 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청년기본법(제18조)
  •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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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