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1회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3-650-15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 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(제18조)
-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