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
- 문의
-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(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통장 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처음 등록 2024.02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