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)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