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검사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(단, 1회 검사비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,전화
필요한 서류
신청자의 신분증,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,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