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영암군임신·출산

모자보건 건강 지원

난임부부,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, 출산용품 등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
문의
영암군보건소/061-470-65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, 임산부, 신생아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○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○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(20리터) ○ 임부 산전 검진비(초음파 등)지원 ○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○ 임산부,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  •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2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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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