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건강 지원
난임부부,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, 출산용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
- 문의
- 영암군보건소/061-470-65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, 임산부, 신생아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○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○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(20리터) ○ 임부 산전 검진비(초음파 등)지원 ○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○ 임산부,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-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2조)
- 모자보건법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