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군비 50%, 자부담 50%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필요한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(제17조)
-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2.02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