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영암군농림축산어업
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
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
필요한 서류
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
근거 법령

  • 내수면어업법(제17조)
  •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2.02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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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