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-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2.02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