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식량원예과
- 문의
- 식량원예과/061-450-40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용 드론 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○ 농업용 지게차 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 ○ 곡물건조기 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) 구입비의 5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에 제출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무안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9조, 제17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