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영광군보육·교육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
문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(관외)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○ 관내 - 학교 공동구매

필요한 서류

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통장 사본 1부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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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