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(관외)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○ 관내 - 학교 공동구매
필요한 서류
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통장 사본 1부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