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장성군생활안정

다문화가족지원

-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
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 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 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국적취득 수수료 :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: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

필요한 서류

ㅇ 국적취득 수수료 :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,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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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