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완도군행정·안전

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
문의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판매대행점 35개소(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)에서 구매가능

필요한 서류

○ 신분증 또는 ○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

근거 법령

  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  •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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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