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
- 문의
- 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판매대행점 35개소(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)에서 구매가능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 또는 ○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2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