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
- 문의
-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근거 법령
- 농어촌정비법(제64조)
-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2)
-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3)
-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4)
-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5)
-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6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2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