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완도군주거·자립

빈집정비사업
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
문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필요한 서류
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촌정비법(제64조)
  •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2)
  •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3)
  •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4)
  •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5)
  •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6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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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