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
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
- 문의
- 신안군청 주민복지과/061-240-89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,000원 미만인 자 -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(만) 이상 저소득층 노인 -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․의료․주거급여 수급자) 및 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사업목적 ❍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⋅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❍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❍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읍.면사무소 방문제출
필요한 서류
세목별과세증명서,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, 진단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0조의8, 제9항)
-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-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