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신안군행정·안전

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
문의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. 화장증명서 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. 신청인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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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