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통장사본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