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순국선열,애국지사,전몰군경,전상군경,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보국수훈자,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) - 월 8만원 분기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. 통장 사본 1부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