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79-63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