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경주시농림축산어업

어업용 유류비 지원
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
문의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9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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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