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경주시농림축산어업

어선장비지원

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연초(1-2월)
담당 기관
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
문의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 - 보조 60% 자부담 4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93조)
  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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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