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연초(1-2월)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79-63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 - 보조 60% 자부담 4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-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