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1월 ~ 2월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30-656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86조)
-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