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영덕군농림축산어업

어선장비지원
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1월 ~ 2월
담당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
문의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86조)
  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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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