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
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1월~3월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 농촌지원과
- 문의
- 농촌지원과/054-730-62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(등록) 된 소·돼지·젖소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-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