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포항시농림축산어업

어선장비지원

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담당 기관
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
문의
수산정책과/054-270-27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○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- 해난안전장비(프로펠러로프커터기) : 대당 450만원 - 해난안전장비(구명뗏목) : 대당 20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자동심장충격기) : 대당 13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자동팽창식구명동의) : 최대승선인원범위 내(벌당 13.2만원) - 해난안전장비(선미관 씰링장치) : 대당 50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조리용 인덕션/전열기) : 대당 300만원 - 어업생산비절감장비(위성전화기) : 대당 24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어구실명제 표식) : 대당 50만원(장당 15백원) - 법정장비(V-PASS) : 대당 120만원 - 법정장비(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) : 35만원/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- 어업용크레인 : 대당 700만원 - 다목적 양망기, 유압식 양승기, 저온저장시설, 어망(패류)세척기 : 대당 500만원(자망: 양망기, 통발: 양승기) - 산소발생기 : 대당 350만원 -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(원사) : 척당 250만원 - 연승(문어)양승기: 대당 200만원 - 전동릴: 척당 240만원 - 자동주유탱크 : 대당 250만원 ○ 지원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(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포항시청 수산정책과, 연안 읍면, 포항시 소재의 수협(지도과)

필요한 서류

어선검사증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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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