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(액화산소,로프)
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,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초(1~2월) 매년 모집(1년 1회)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
- 문의
- 수산정책과/054-270-27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(축제식 포함),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, 로프,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※ 단,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○ 지원규모 - 해수면 :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- 액화산소 : 톤당 3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면허, 허가, 신고필증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- 수산업법(제86조)
-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