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생물구제(해파리)
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, 바다환경에 기여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
- 문의
- 포항시 수산정책과/054-270-27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(어선) -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. ○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(어선) -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○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, 기관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- 연근해어업(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)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(처리비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86조)
처음 등록 2022.02.0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