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
- 문의
- 어촌활력과/054-270-55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- 지원한도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o 방문신청 :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질병,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6조)
처음 등록 2022.02.0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