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
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54-270-27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된 양돈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% 지원 - 지원기준 : 두당 6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1.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. 공무원 확인 사항 : 가축사육업 허가,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