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
채소·특용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자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1 ~ 2 월 중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포항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54-270-26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‧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